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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기간

느닷없네 2024. 4. 27.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민 가정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이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안정적인 신혼생활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2024 신혼부부 정책모음(임대주택, 특별공급, 전세대출, 부모급여)

 

▶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은행 한도 금리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조건 공급비율 선정순위

 

▶ 신혼부부 중복청약 가능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특공, 신혼부부 청약, 주택담보대출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대상 요건 금액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1. 혜택 내용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2. 입주대상

1순위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4. 자산기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5. 거주기간

2년(최장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6. 공급시기

연중 수시

 

 

7.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주거기본서비스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택관리센터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클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 혜택 내용

● Ⅰ형: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제공

● Ⅱ형: 보증금 비율 70~80%의 준전세형 임대주택 입주대상

 

 

 

구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1순위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I 과 동일
2순위 1순위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I 과 동일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I 과 동일
4순위 1, 2 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I 과 동일
5순위 (없음) 1, 2, 3, 4 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2. 소득·자산 기준

● Ⅰ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Ⅱ형

1~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3. 거주기간

● Ⅰ형: 2년(최장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 Ⅱ형: 2년(최장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4. 공급시기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정기 공급되며, 공고일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클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 혜택 내용

전세주택을 LH공사가 직접 임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Ⅰ형: 전세보증금의 5% 납부, 전세금 잔액에 연 1~2% 이자 납부

● Ⅱ형: 전세보증금의 20% 납부, 전세금 잔액에 연 1~2% 이자 납부

 

 

2. 입주대상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소득·자산기준

● Ⅰ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Ⅱ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4. 거주기간

● Ⅰ형: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시 최대 14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24.3월 기준)

 

 

5.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신혼 I 1.45억원 1.1억원 9천 5백만원
신혼 II 2.4억원 1.6억원 1.3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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