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고민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민 가정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이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안정적인 신혼생활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2024 신혼부부 정책모음(임대주택, 특별공급, 전세대출, 부모급여)
▶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은행 한도 금리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특공, 신혼부부 청약, 주택담보대출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대상 요건 금액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1. 혜택 내용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를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2. 입주대상
1순위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순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4. 자산기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5. 거주기간
2년(최장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6. 공급시기
연중 수시
7.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또는 주거기본서비스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택관리센터에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 혜택 내용
● Ⅰ형: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제공
● Ⅱ형: 보증금 비율 70~80%의 준전세형 임대주택 입주대상
구분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I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I 과 동일 |
2순위 | 1순위 아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I 과 동일 |
3순위 |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I 과 동일 |
4순위 | 1, 2 순위가 아닌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I 과 동일 |
5순위 | (없음) | 1, 2, 3, 4 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2. 소득·자산 기준
● Ⅰ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Ⅱ형
1~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3. 거주기간
● Ⅰ형: 2년(최장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 Ⅱ형: 2년(최장 10년까지 재계약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4. 공급시기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정기 공급되며, 공고일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 혜택 내용
전세주택을 LH공사가 직접 임차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Ⅰ형: 전세보증금의 5% 납부, 전세금 잔액에 연 1~2% 이자 납부
● Ⅱ형: 전세보증금의 20% 납부, 전세금 잔액에 연 1~2% 이자 납부
2. 입주대상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소득·자산기준
● Ⅰ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9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Ⅱ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4. 거주기간
● Ⅰ형: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Ⅱ형: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시 최대 14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24.3월 기준)
5. 전세금 지원 한도액
공급유형 | 수도권 |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신혼 I | 1.45억원 | 1.1억원 | 9천 5백만원 |
신혼 II | 2.4억원 | 1.6억원 | 1.3억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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